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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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3 05:17:06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위한 서비스.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중복불가 혜택 확인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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