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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3 10:21:11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고용보험시행령 제40조(지원금의 상호조정 규정) 및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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