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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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2 23:23:45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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