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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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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2 23:45:07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제고.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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