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더 밑바탕에는 유통ㆍ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