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본문 설명 :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6012/fileData.do 키워드 :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의정부시 사고사망자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View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View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보고서 View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운영 실적 View 고용노동부 사업장기계기구 기인물코드 View 고용노동부 노동위 매핑코드(통계용) View 고용노동부 성별 지역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View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View 고용노동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현황 View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도입계획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View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 공표내역 View 고용노동부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View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25 10:58:15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