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본문 설명 :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6012/fileData.do 키워드 :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자 작업내용 코드 View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보고서 View 고용노동부 고용노동관련 법령 매핑 View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포상 우수기업 정보 View 고용노동부 의정부시 사고사망자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자료 View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목록 View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View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View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자체 교부 예산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View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사업체노동실태현황 View 고용노동부 우리기업진출 주요 5개국 노무관리 전략 및 각국 노동시장 현황 비교연구 View 고용노동부 석면업체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09 18:52:08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