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본문 설명 :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6012/fileData.do 키워드 :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View 고용노동부 베트남 외국인근로자(E 9) 근무현황 View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통계분류 코드 View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링크) View 고용노동부 고용노동관련 법령 View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유형 참여자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현황 View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상한액 View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View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형태 코드 View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View 고용노동부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View 고용노동부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View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08 16:26:35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