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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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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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 분류체계 : 산업고용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6012/fileData.do
  • 키워드 :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2025-04-09 18:52:08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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