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건축 실거주 의무 진행현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정보

양천구 재건축 실거주 의무 진행현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1-06-19 19:30

본문

양천구 재건축 실거주 의무 진행현황
2024-10-21 19:37:29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째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정평가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입법을 거쳐 올 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야권에서 실거주 요건 적용 시 서울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여권 내부에서도 해당 규제로 세입자 피해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며, 전문가들은 이처럼 거래를 막는 규제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견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www.academic.kr All rights reserved. 문의 : da9421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