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의무거주 폐지되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정보

재건축 2년 의무거주 폐지되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1-06-19 19:17

본문

재건축 2년 의무거주 폐지되나?
2024-10-21 19:36:48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는 조합원 실거주 2년이라는 대책을 내놓고도 정작 법제화에는 실패해 서울 압구정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래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은 직접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건축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번 짧게 논의되고 나서는 추후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야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 단지의 전월세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개정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서울 압구정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며, 일각에선 당정이 자연스럽게 이 규제 도입은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당정으로선 이 법안을 그대로 놔두기도 다소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2.4 대책에서 새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의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발표를 통해 규제책을 꺼내들고 법제화를 하지도 않았지만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제시한 상황이다.

물론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은 조합이 필요없고 관리처분 절차도 없는 등, 기존 재건축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없을 뿐, 6.17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내용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www.academic.kr All rights reserved. 문의 : da9421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