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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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2024-12-22 18:13:43
인건비가 고민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휘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사업(주)에 대해 지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jobfunds.or.kr/ma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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