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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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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2024-12-22 18:13:43

인건비가 고민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휘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사업(주)에 대해 지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jobfunds.or.kr/ma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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