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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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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2024-12-22 23:52:17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이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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