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공공재개발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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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공공재개발 진행현황
2024-12-24 03:03:14
강동구 천호동 AI-1구역 일대(26,549㎡)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1년 4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와 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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