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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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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2 23:50:30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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