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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23:16:29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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