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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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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2 23:52:43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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