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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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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2 23:43:16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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