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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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홈페이지
2024-12-22 22:58:31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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