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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3 16:00:16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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