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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4 01:25:22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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