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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6 03:19:05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선정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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