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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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2 22:57:46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고용정책기본법 및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지침(고용부)에 따라 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인턴) 및 직업훈련 중복 참여 불가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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