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5구역 공공재개발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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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5구역 공공재개발 진행 현황
2024-12-26 09:33:15
강북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면적은 12,870㎡(69필지)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통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며,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LURIS)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901-6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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