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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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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6 02:00:18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위한 서비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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