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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4 10:43:0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 219만원(과세 기준)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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