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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3 23:54:47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자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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