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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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3 05:21:30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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