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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1-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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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12-24 00:02:11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자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위한 서비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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