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전라남도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정보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구분, 제공업체명, 서비스지역, 운영대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 분류체계 : 교통물류
- 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13483/fileData.do
- 키워드 : 개인형이동장치,전기킥보드,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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