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피보증인계속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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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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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07:51:1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보증인계속사업 현황
★ 피보증인계속사업은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난 후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쳐 회생 결정이 난후 그 사고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행방법
2) 효과: 피보증인계속사업으로 결정된 아파트 사업장의 업체가 기업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될것으로 판단됨.
3) 기타: 하자보수보증과 분양보증은 다른 성격의 보증으로 각각 보증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임" id="MetaDescription">
★ 피보증인계속사업은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난 후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쳐 회생 결정이 난후 그 사고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행방법
2) 효과: 피보증인계속사업으로 결정된 아파트 사업장의 업체가 기업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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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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