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