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서울특별시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