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