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허용 현황 ※ 주?정차 허용 효력은 현장에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때로부터 발생함(현장 확인 요망). - 각 지자체 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 일정이 달라 질 수 있음에 유의 - 위의 규제 내용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보조표지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현장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우선됨. - 구간에 따라 주정차허용이 안되는 차종도 있음(구분에 표시). 금지차종은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