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종래에 특허는 등록공고 후 일정기간(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동안 해당 특허권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2006년 이후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였습니다. 반면에 디자인과 상표는 이의신청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설정등록된일로부터 3개월, 상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누구든지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신청인이 제출하는 이의신청의 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KIPRISPlus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