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에 출시된 승용차에 대한 리콜정보, 리콜에 따른 무상 수리 여부 등을 사전협의(https://car.go.kr/rs/cnter/intrcn.do?tabNum=6)를 통해 OpenAPI를 제공합니다.
<사용 유의사항>
- 활용자는 푸쉬알림 구현, 출처표시(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정보 상세 내용확인 시 리콜센터로 연결되어 확인되어야 함(각 리콜건의 상세정보 url은 API로 제공) 등
- 활용자는 주기적으로 API 호출 건수, 서비스 사용자 수 등 제공해야함
- 분류체계 : 재난안전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89863/openapi.do
- 키워드 : 자동차,리콜,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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