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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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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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 분류체계 : 재정금융
  • 기관명 : 국세청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14156/fileData.do
  • 키워드 : 과세전적부심사,처리기관,세목
2025-03-08 16:46:00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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