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서울특별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가구구성별 가구수를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가구수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보장별 가구구성 단위별 가구수 * 단독가구 :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부부가구 :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녀동거가구 :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 * 그외가족동거 : 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 * 비혈연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