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서울시 시민 감사청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수 및 시민 1만명당 감사청구건수를 제공합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도 :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제도ㆍ부실공사 등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 * 1만명당 감사청구건수 = 주민감사청구건수÷(19세이상 시민수÷10000) - 시민감사청구건수 : 지방자치법 제16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건 중 수리가 된 건수 - 19세 이상 시민수 : 주민등록(내국인)인구 기준 19세 이상 인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