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단, 외국인은 제외)
-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단, 재외국민 제외)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년 10월 부터 통계에 포함) - 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년 1월 부터 통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