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좌표계] ESP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