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본문 설명 : 공유수면매립은?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56343/fileData.do 키워드 :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 View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사용정보 View 해양수산부 시도별등록어선통계 View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기본조사정보 View 해양수산부 강원-특성평가격자 View 해양수산부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 기술정보 View 해양수산부 어선거래시스템 보험 계약사항 정보 View 해양수산부 수협물류센터공판장품목별재고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목록 View 해양수산부 항만건설사업 공사기록대장 View 해양수산부 관리청별 컨테이너터미널정보 View 해양수산부 수협물류센터공판장품목별입출고현황 View 해양수산부 연안 1KM 시설물 View 해양수산부 특정도서(파일) View 해양수산부 남해안 EEZ-특성평가격자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2-19 16:10:42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