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본문 설명 : 공유수면매립은?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56343/fileData.do 키워드 :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컨테이너반출입정보 View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내수면어업) View 해양수산부 위판장별 위탁판매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천소수심 남해 View 해양수산부 권역별 해양방사능 안전 정보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경기-특성평가격자 View 해양수산부 바닷가공간정보 View 해양수산부 경과조치결정구역 해양관광구역 View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영향평가정보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천해양식) View 해양수산부 연도별 어선현황 View 해양수산부 낚시 어선업 신고정보 View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주요통계 View 해양수산부 환경생태계관리구역(파일) View 해양수산부 국가별수산물수출입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06 15:50:53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