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 수질검사 대상 : 전쟁,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도내 민방위비상시설)
- 연1회 이상, 개방시설에 대하여는 매분기 수질검사 - 주기 및 항목 : 먹는물수질기준 전항목 : 1회/년(3/4분기이내) - 6항목 : 1회/분기 (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분류체계 : 환경기상
- 기관명 : 충청남도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34017/fileData.do
- 키워드 : 비상급수,상수도,먹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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