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출입국관리법」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불법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