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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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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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제2항, 제7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제품과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 공사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구매 규정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81813/fileData.do
  • 키워드 : 장애인,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2024-11-10 14:12:39
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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