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59861/fileData.do
- 키워드 : 폭력예방,폭력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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