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 본문 설명 : 승강기 중대사고 내역 등 정보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분류체계 : 재난안전 기관명 :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8078/fileData.do 키워드 : 승강기 사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관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자연재해 복구비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지역자율방재단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행정전자서명 이용 View 행정안전부 종축업 View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정보 View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보조금24)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중앙행정소속기관별 국민디자인과제 현황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지역별 지방세 현황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가입자 View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주소지 현황 View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유아시설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행정부 공무원 정원 View 행정안전부 공연장 View 행정안전부 일선행정기관 주소와 전화번호 현황 View 행정안전부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09-21 21:52:39 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