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o 수급자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 중복제거 기준 : 기준년월별로 다수에 자격을 보유한 수급자의 경우 한명으로 집계 o 바우처 이용자수는 수급자가 기준년도 1월에서 12월에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를 중복제거 후 집계 * 중복제거 기준: 연간 다수에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한명으로 집계(※ 개별 바우처 이용자수의 합계와 다름을 유의) o 개별 바우처 이용금액은 기준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기간 중 각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으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해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