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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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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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폐합성수지류1, 2 : 폐염화비닐수지류 포함(1), 제외(2)
    폐금속캔류,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폐가구류_ 폐도장목_ 폐목재포장재_ 폐전선드럼(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임목폐목재(건설공사_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_ 가지_ 줄기 등)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
    폐전주(폐애자_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
  • 분류체계 : 환경기상
  • 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62566/fileData.do
  • 키워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2024-09-21 19:34: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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