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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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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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누어지며,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혹은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며, 일반체류자격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 체류자격 분류코드를 제공
  • 분류체계 : 법률
  • 기관명 : 법무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3561/fileData.do
  • 키워드 : 출입국,체류자격,코드
2025-04-14 23:25:37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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