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검사지침 본문 설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검사방법을 정하여 선박 조난 시 조난 위치가 정상적으로 통보되게 하는 점검을 제공한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5988/fileData.do 키워드 : 무선표지설비,비상위치,검사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울산온산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보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정보 View 해양환경공단 수질평가지수 오염의심해역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특별관리해역 정점조회 서비스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현황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1기조사방법 연도별 View 해양환경공단 교육 자료 정보 View 해양환경공단 (홍보팀)만화자료 View 해양환경공단 동화컨텐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시화조력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정기운항선박 정점조회 서비스 View 해양환경공단 정도관리 정보 View 해양환경공단 선박의 도장결함과 대책 View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쓰레기모니터링 결과보고서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13 08:04:47 해양환경공단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검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