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정제업 등록현황 본문 설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정보입니다(업소명, 주소).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한국석유관리원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52135/fileData.do 키워드 : 석유사업자,석유정제업,등록 기관명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 위반사례(주유소) View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보유장비 현황 View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출입업 등록현황 View 한국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현황 View 한국석유관리원 중유 품질기준 및 설명 View 한국석유관리원 일반대리점 등록(신고)이행 의무 View 한국석유관리원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 관련 정보 View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협약주유소 View 한국석유관리원 휘발유 품질기준 및 설명 View 한국석유관리원 바이오디젤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 View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 위반사례(일반대리점) View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 View 한국석유관리원 바이오디젤 품질기준 및 설명 View 한국석유관리원 사회공헌활동 현황 View 한국석유관리원 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2-21 04:27:03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정제업 등록현황